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대충 훈련 시간만 채우다 오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올해부터 훈련 태도와 성적이 우수하면 훈련을 일찍 마치고 귀가할 수 있는 조기 퇴소제가 도입됩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예비군 향토방위훈련은 하루 8시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훈련을 잘 받으면 2시간 일찍 집에 갈 수 있습니다.
훈련 성과를 평가해 좋은 성적을 받은 예비군은 일찍 귀가시켜주는 조기퇴소제가 모든 훈련장에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종태 / 국방부 동원기획과장 (대령)
- "예비군들이 하기 싫은 훈련이 아니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서 올해 조금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수류탄 투척과 화생방 등 훈련 내용을 잘 아는 예비군들은 충분한 휴식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 훈련장에 훈련 사전 평가제를 도입해 합격자에게는 훈련 대신 휴식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불합격자는 집중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 입소 동원훈련에는 조기 퇴소나 사전 평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은 또 낡은 대대급 훈련장 대신 마일즈로 불리는 최신 모의 교전 장비를 갖춘 연대급 훈련장을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