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28건이 철폐하고,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서 밝힌 규제개혁의 세부 실행과제 중 하나다.
우선 창업 단계에서의 규제개혁을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지원 업종과 벤처확인 신청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1인 창조기업 지원 업종도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추가한다.
업종 규정도 사치·향락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로 전환했다.
정부는 또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등 외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추가로 면제했다. 이에 따라 연간 120억 원수준의 부담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성장 단계에서는 학자금 대출상환을 3년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 대상에 대학생 창업자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창업기업은 최초 공장 설립 뿐만 아니라 공장 증설 시에도 창업사업계획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엔젤펀드 참여자격도 현행 개인에서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2억3000만 원 미만의 공공조달에서 창업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폐지했다.
회수 단계에서는 인수·합병(M&A) 이후 동종업종을 재창업할 때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등이 코스닥 신규 상장 시 주요 출자자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이 1년에서 코스피 수준인 6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재도전 단계에서는 재창
정부는 신속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고, 제1회 관계인 집회 개최 의무 폐지 등 회생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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