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까지 현재 군이 맡고 있는 해안과 항만에 대한 경계 임무가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 옮겨집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방개혁법 시행령을 김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군이 맡고 있는 해안과 항만, 공항 등에 대한 경계·방호 임무가 2012년까지 경찰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됩니다.
해안경계 임무는 시험 적용기간을 거쳐 해양경찰청으로 전환되며,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 방법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서울 국립현충원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경계병력은 2010년까지 경비업체와 같은 민간인력으로 대체됩니다.
민간인력과 여군인력 활용 방안도 나왔습니다.
국방부 내 공무원 비율은 2009년까지 70% 이상으로 확대되고 군무원과 여군 장교 비율도 2020년까지 각각 6%와 7%로 늘어납니다.
군은 또 합참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합동성위원회가 설치돼 육해공군 합동성을 보다 강화하게 할 예정입니다.
병력 규모와 군별 구성 비율도 조정됩니다.
2020년까지 현재 68만여명의 병력을
군별 구성비율도 2020년까지 육군 74%, 해군 8%, 해병대 5%, 공군 13%로 조정되며, 간부비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성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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