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행수입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해외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을 확대해 소비재 수입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 구매 등 대안적 수입 경로를 활용한 수입품이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10%까지 늘어나면 10~20%가량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9일 오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소비재 수입 시장 구조가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면서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격차가 2~5배로 벌어지고 외국과 비교 해 판매 가격도 10~40% 높다고 보고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 등 대안 수입 경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통과인증제도에 대한 진입 장벽을 즉시 완화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통관인증제란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차원에서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인증 대상 상표를 기존 의류·신발이 중심이 된 236개 상표에 자동차부품, 소형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을 추가해 350여개로 늘릴 예정이다.
통관인증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하면 관련 업체가 현재 122개에서 내년 230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영세 업체의 참여 기반 확대 차원에서 독점 수입업자가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해외 직접 구매는 7월부터 수입신고를 간소화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100달러 이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한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목록통관대상을 현행 의류·신발 등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하기로 했다.
목록통관제를 적용하면 통관기간은 최대 3일에서 반나절로 줄고 건당 4000원인 관세사 수수료도 없어져 해외 직구가 쉬워진다.
또한 정부는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 구매 등 대안수입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통관인증업체가 위조상품을 취급하면 인증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 등을 활용해 이뤄지는 해외 구매대행에 대해서는 포털사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와 별도로 소비자 관심이 많은 공산품과 가공품 10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수입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생수와 가공치즈, 와인, 유모차,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승용차 타이어, 립스틱, 등산화 등 10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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