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리에 선거 일정을 알리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쟁적으로 걸고 있지만 대부분 불법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수유동의 한 사거리, 곳곳에 선거 관련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가득합니다.
한 사거리에만 무려 10개가 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사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
전신주, 가로수 등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후보자 이름을 알리려고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겁니다.
▶ 인터뷰 : 김희망 / 서울 번동
- "저런 현수막 보면 이름이 제일 크게 쓰여 있어서 다른 것보다 이름이 먼저 보여요. 그냥 정신이 없어요."
미관뿐 아니라 보행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 스탠딩 : 박광렬 / 기자
- "보시는 현수막은 너무 낮게 걸린 경우인데요. 이렇게 횡단보도를 지나려면 머리가 걸려버리기 때문에 허리를 숙여서 지나가야만 합니다."
선거법상 후보를 홍보하는 현수막은 그 기간과 개수가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 독려 문구가 적힌 현수막은 후보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관위 해석이 나오면서 거리가 현수막으로 뒤덮인 겁니다.
선관위는 후보 이름을 크게 적지 못하도록 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적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 인터뷰 : 선관위 관계자
- "이름이 현저하게 큰 경우, 단순히 투표 참여의 권유라는 거지 이름이 부각되면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로수나 전신주에는 걸 수 없습니다.
즉, 걸려 있는 대부분 후보자의 현수막은 불법인 겁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너무 많으니까 손대기가 그렇고 어차피 정치인이 구청장도 되고 하는건데 과태료 부과하기는 힘든 점이 있어요."
논란이 이어지자, 안전행정부는 각 지자체에 불법 현수막을 규정대로 처리하라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MBN뉴스 박광렬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