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았던 출자총액제도 개편을 위해 마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가 지난주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논의 안건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일단 정부안을 제외하는 대신에 의원 입법
이에 따라 여야는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가운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에 대해 40%의 출자 총액을 제한하는 의원법안을 오는 27일 의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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