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간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직 공무원 보임 제한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조직법에 중앙행정기관 설치 근거를 반드시 밝히게 해 정부 기관이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종전까지 외교부 외무공무원, 법무부 검사,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군인, 경찰청 경찰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해당 기능 관련 부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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