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허재호 대주그룹 전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판결과 같은 '황제노역' 금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선고시의 유치기간에 대해 ▲ 벌금액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 50억원 이상은 10
단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3년으로 유지했다.
기존에는 구체적 조항이 없어 법원이 재량에 따라 유치기간을 정했다.
개정안은 또 형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국외 주재 기간에는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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