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국제행사,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유치 신청 전에 의무적으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뒤 시행될 예정이다.
법 통과에 따라 지자체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작업이 강화된다.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지자체 사업은 안행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고 종전까지 개별적으로 관리됐던 지방 공기업, 출연기관 부채 등은 지자체가 전체 지방부채로 통합 관리한다.
또 지자체 재정위험 관리기준이 현금이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에 반영하는 현금주의에서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채를 잡는 발생주의로 바뀐다.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관리기준이 바뀌면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등이 부채에 포함돼 전체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안행부에 따르면 회계기준 변경으로 2012년 기준 27조1000억인 지자체 부채는 43조4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 대상자 선정부터 사후 평가와 취소, 반환 등을 관리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전체 국고보
이주석 지방재정세재실장은 "지방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고 알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책임있는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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