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mbn 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분열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선후보 경선등록을 조기에 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선거 180일전 후보를 뽑도록 돼있는 당헌당규 내용은 유동적으로 변할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불복할 경우 대선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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