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사법개혁법안의 주요내용인 공판중심주의 도입과 국민의 사법참여제 실시에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21일 법사위 4인회의를 열어 공판중심주의와 국민의 사법참여제는 정부안의 골격을 대체로 유지하는 선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국민이 실제 형사재
4인회의는 한나라당 이주영·주성영 의원과 열린우리당 문병호·이상민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네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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