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대국민담화' '박근혜 대통령 눈물' / 사진=MBN |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대국민담화서 '눈물'…김영란법이란? "국회 통과 부탁"
'김영란법'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대국민담화' '박근혜 눈물'
이날 19일 오전 9시부터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가 진행됐습니다. 또 참사 34일만에 직접적인 사과를 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다"면서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며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하나의 주요 내용은 해양경찰을 해체하겠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며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다고 원인을 꼽았습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문제점도 되짚었습니다.
이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