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
영란법)'에 대한 심의 작업이 시작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세월호 참사 이후 주요 후속대책 중 하나인 김영란법을 심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모두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어 이번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정부 원안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이상민 김기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4건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위원회 대안이 마련되면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제출 이후 제대로 된 심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채 열 달 가까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가운데 공직자의 금품 수수 처벌 조건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포함하느냐를 놓고
새누리당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정부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방침이지만, 새정치연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법안을 제안한 취지를 살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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