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변호사 활동으로 16억원 정도를 번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안 후보자측 관계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연말까지 5개월간 사건 수임과 법률 자문 등으로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안 후보자는 이 가운데 6억여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안 후보자는 또 나머지 세후 소득 10억여원 중 6억원을 서울 회현동의 78평짜리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4억7천만원을 기부금(불우아동시설 및 학교에 낸 기부금 4억5천만원+정치기부금 2천만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후보자는 이 회현동 아파트와 관련한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강북의 25년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던 중 지난해 미분양된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광고를 보고 12억5천만원에 구입했다"며 "용도는 주거용이며 현재 거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입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변호사 활동을 통한 세후 소득과 (대법관 퇴직시) 일시 퇴직금, 부인 보유자금, 기존 거주주택 매각 대금(3억4천500만원) 등으로 구입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올해 변호사 활동 수입의 경우 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후 변호사 사무실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고 이에 따라 기존에 수임했던 사건의 착수금을 모두 돌려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수입액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측은 "구체적인 소득액 등은 근거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안 후보자의 지난해 5개월간의 변호사 활동 소득이 16억원에 이른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청문회에서 '고액소득',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측 한 인사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른 변호사 4명이 함께 활동해 시너지 효과를 낸 측면이 있고, 법조계에서는 대법관을 지낸 분이 사무실을 냈을 때 이 정도 수입 규모에 대해 적정하다고 여기는 편"이라며 "특히 안 후보자는 특수통 검사 출신임에도 형사 사건을 거의 맡지 않았고, 조세 등 민사사건과 법률 자문을 많이 한 것
안 후보자의 동서인 이영수 KMDC 회장이 이명박 정부때 해외자원개발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인바 있어서 이 역시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 안 후보자측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총리 후보자와 이 회장이 가족이지만 (사업에는) 관여도 하지 않았고 전혀 관련도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