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을 재심의했으나 일부 쟁점에 대한 시각차로 법안처리가 후반기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대신 공직자의 대상 확대와 범위 설정, 공직자 금품수수 형사처벌시 직무관련성 적용 여부 등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지만, 이달말까지인 여야 정무위원들이 대거 교체될 경우 원점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오늘 정무위원회에서 예상대로 새누리당이 짝퉁 김영란법을 하겠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현재 더이상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을 처리키로 했으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증인채택을 명문화하자는 새정치연합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함에 따라 본회의 개의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