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30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1운 사정을 감안해 도입됐다. 사전투표 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이다.
사전투표소는 전국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다.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와 대표전화(1390)로 확인 가능하다.
사전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전투표 실시, 투표하러 가야지" "사전투표 실시,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구나" "사전투표 실시, 투표합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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