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억류 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욱 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인도적인 문제로 남한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북한에 들어갔다 체포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
북한은 8개월동안 억류 중인 김정욱 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욱이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불법으로 입북했다며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노동교화형은 탄광 주변의 교도소에 수용돼 무기한 힘든 노동을 하는, 사형 다음의 무거운 형벌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반국가범죄' 혐의를 사죄한다며 북한 당국에 석방을 호소한다는 김 씨의 기자회견을 전세계에 공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욱 / 북한 억류 선교사(지난 2월)
- "평화는 핵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설교하면서, 북 지도부에 대하여 극히 원색적인 언어로 모독하고 헐뜯는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수차례 김 씨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에 대해 무거운 형벌을 준 것은 최근 일본과 납치문제 재조사 등에 합의한 북한이 인도적인 문제로 남한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