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당선자/사진=MBN뉴스캡처 |
지방선거 당선자, 검찰 '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수사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4)'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방선거 사범 단속을 통해 당선인 72명을 입건해 이중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습니다.
나머지 당선인 6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입니다.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당선 무효·취소 등의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4일 자정 현재 2천111명을 입건(50명 구속)했습니다. 이 중 222명은 기소, 184명은 불기소 처분을 각각 내렸다. 나머지 1천705명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선거별 입건자 수는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자가 1천4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초의원(412명), 광역단체장(339명), 광역의원(207명), 교육감(111명), 교육의원(2명) 선거 관련 등의 순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700명(33.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품선거 459명(21.7%), 폭력선거 96명(4.6%), 공무원 선거개입 94명(4.4%), 불법선전 66명(3.1%)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 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민의를 왜곡하거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금품 제공,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주요 범죄는 당락에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선거비용 범죄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청도 보도자료를 내고 5일 현재까지 선거사범 3천131명을 적발해 이 중 30명을 구
지방선거 당선자 69명 수사에 대해 누리꾼들은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수사, 진짜야?"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수사, 왜 이렇게 많아? 경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듯"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수사, 선거법 위반을 이렇게나 많이 했다고?"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