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동 의원직 상실/사진=연합뉴스 |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직 상실…'징역 1년 집유 2년'
최루탄 투척으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이 오늘(12일) 실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단에 서 있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의장석 쪽으로 최루탄을 던졌습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으려고 했던 이 같은 행동이 결국 오늘(12일) 의원직 박탈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최루탄 투척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회계 담당자에게 불법으로 3,500만 원을 건넨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이들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곡성과 전
이에 따라 수도권 6곳과 충청권 2곳, 영남과 호남이 각각 2곳과 4곳 등 재보선 대상 지역은 총 14곳입니다.
김선동 의원직 상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선동 의원직 상실, 재보선 지역 더 늘어나려나" "김선동 의원직 상실, 결국 이렇게 됐구나" "김선동 의원직 상실, 최루탄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