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직 상실, 본회의장에 최루탄을…"위험한 물건 맞다"
↑ 김선동 의원직 상실/ 사진=MBN |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12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은 14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민노당 회계책임자였던 2006∼2008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145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루탄 폭발 지점과 피해자들 간의 거리가 상당히 근접했고 다수 피해자는 최루 분말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당했다"며 "최루탄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최루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국회 본회의 진행과 의원들의 안건 심의
김선동 의원직 상실에 대해 누리꾼은 "김선동 의원직 상실, 이건 솔직히 좀 심했지" "김선동 의원직 상실, 민주화의 상징이시네" "김선동 의원직 상실, 아무리 국회가 난장판으로 싸우지만 그래도 최루탄은 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