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재산을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다.
문 장관은 1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건보료 부과 기준으로 소득을 삼는 방향성은 맞지만 한꺼번에 가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단기적인 개편은 힘들고 점진적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만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하게되면 부동산 등 고액 재산가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또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면 결국 직장가입자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데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이것이 얼마나 수용될 수 있을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게 문 장관의 생각이다.
문 장관은 소득이 꼭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면서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 회의에서 (이런 식이라면) 세금도 소득세만 물리지 재산세를 왜 납부하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소득은 없고 재산만 많은 사람과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사람 중 누가 더 많이 내야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득 파악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70%정도 된다고 하지만 이는 사업소득일 뿐, 전체 소득은 이에 못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문 장관의 입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기획단의 최근 회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며 "조속히 소득으로 보험료 기준을 단일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생각과 배치되는 것이다. 문 장관은 "사실 이런 내용이 개인 블로그에 올릴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며 김 이사장을 비판했다.
문 장관은 또 주류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담뱃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문 장관이 직접 주류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꺼낸만큼 향후 주류 가
문 장관은 "건강증진기금을 담배에는 부과하고 있는데 술에는 부과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증진기금을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사용한다면 사회적 논의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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