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북창동 일대 개별 건축행위 제한이 풀려 노후 건축물 개.보수가 활발해지고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북창동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북창동은 지난 2005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0년 가까이 정비되지 못했다. 가격대가 비슷한 여러 토지를 하나로 묶어(획지)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했는데 토지주 사이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창동 전체가 97개 획지로 묶이는 바람에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노후 건축물 개보수와 건축물 신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91개 획지가 해제되면 개별 건축행위가 활발해져 북창동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건위는 또 25~30m로 지나치게 낮
서울시 관계자는 "북창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은 관광특구로서의 위상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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