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26일 전사망심사위원회를 열고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 5명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근무 중 타인의 고의 및 과
순직 병사에 대해서는 사망보상금 1억900여만원과 함께 매달 114만원의 보훈연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된다.
육군은 또 희생 장병 5명에 대해 1계급 추서를 결정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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