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유기준)는 30일 후반기 국회 첫 회의를 열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증에 대해 "또 다른 역사도발 행위"라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에 대한 작성 경위를 검증해 그 본질을 부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위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적 공존과 협력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위협이자 또 다른 역사 도발행위다. 이런 역사 왜곡 행위는 국제사회의 고립과 역풍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외교기록에 대한 일방적 해석을 통해 고노 담화를 한일 간 외교적 타협의 산물로 격하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의 자체적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스스로 책임하에 발표한 문서이고, 한일 간 교섭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의 중요성과 신뢰성을 폄훼하고, 위안부 문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 사료 발굴 및 발간을 통해 일본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역사 왜곡에 대해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여론을 통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