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임 병장이 어떤 처벌을 받는 지가 관심입니다.
그동안 군 총기 난사 전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계획된 범행인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6월, 경기도 연천의 최전방 초소에서 최악의 군 총기사고가 발생합니다.
김 모 일병이 내무반에 수류탄 한 발을 던지고 동료에게 소총을 마구 쏴 그 자리에서 8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모 일병이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며 군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경기도 가평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에선 피의자 이 모 이병에게 징역 10년이 내려졌습니다.
괴롭힘에 시달리다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받은 겁니다.
따라서 임 병장의 처벌 수준도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임 병장이 총을 쏘고 나서 K-2 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가지고 달아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노영희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임 병장 사건의 경우에는 계획범죄인 것이 인정돼 있고, 근무지 이탈 등의 가중처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사형이 선고돼도 사실상 무기징역을 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