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2일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청취하며 사고 당시 초동 대응과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선박끼리 근접하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는 경보가 울리는데 사고 당일 오전 8시35분 삼영호가 (세월호의) 위험 반경에 겹쳐 들어왔는데도 해경은 이를 묵과하고 교신도 하지 않았다"며 "담당자가 교신해서 주의를 줬으면 사고가 발생 안했는데 기본 업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VTS 센터의 사고 발생 당시 CCTV 영상 기록을 고의로 삭제하고도 국회에는 고장이라고 허위 진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센터장에 대해 위증죄로 고발하자고도 건의했다.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해경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구조 후 즉시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약 15시간이 지나 자정을 넘긴 오전 12시39분에야 했다"면서 "통상 음주 후 15시간 정도가 지나면 단순한 알코올 측정으로는 음주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현장에 투입된 잠수사 434명 중 10.4%(45명)가 정신건강 검사 결과 위험군에 포함됐다"면서 "특히 7명은 자살 사고가 우려돼 정밀검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청와대는 사고 초기부터 구조에 전념해야 할 해경에 몇 명이 구조됐느냐를 시시각각 파악하고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면서 "그럼에도 참사 이후 청와대는 사고의 콘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박민수 의원은 해경이 제출한 통화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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