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최근 인사 검증때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음주운전 공소시효를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
청와대는 지난 2월 중순쯤 인사 검증때 공직자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인사 지침을 마련했고, 이를 각 정부 부처에 시달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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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최근 인사 검증때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음주운전 공소시효를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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