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심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용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실시된다.
김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성인 ID 도용,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의 방식으로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며 "무엇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안에 명시된 용어인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게임 중독은 의학계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용어이고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게임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청소년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을 찍을 수 있다"며 "'과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터넷게임 중독은 의학적으로 이상행동의 진단과 분류를 위한 표준진단분류체계 DSM-5(미국정신의학협회가 분류한 코드)에서도 연구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돼 있다.
김 의원은 동시에 게임과몰입 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정부가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과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 실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며 ▲게임과몰입대응위원회 및 게임과몰입대응센터를 설치해 게임과몰입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정책을 심의·운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무조건 '게임 중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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