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이완구 새누리당ㆍ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주호영 새누리당ㆍ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과 청와대에서 ‘1+4’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등 국회 입법 사항과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 대통령이 여야 원내지도부를 청와대에서 만난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이날 청와대ㆍ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약 1시간에 걸친 회동에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대개조를 위한 첫 단추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의 대상을 정치권ㆍ고위층으로 우선 한정하는 ‘원안 수정’ 방안을 거론했지만, 야당 수뇌부는 ‘원안 고수’ 입장을 전달해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자나 공직자의 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때 대가성 뿐 아니라 직무연관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달 중순께 종료되는 6월 국회 통과를 현재로선 낙관하기 힘들다는 관측입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수뇌부는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 몰수 대상에 상속ㆍ증여 재산 포함)’ 등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노후불안ㆍ주거불안ㆍ청년실업ㆍ출산보육 불안ㆍ근로빈곤 등 이른바 ‘5대 신(新) 사회위험’ 해결을 위한 여야정 대타협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박 대통령은 이 같은 국회ㆍ정부간
박 대통령 특히 ‘2기 내각’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측에서도 김명수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박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1차 기한은 오는 13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