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각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 중에 정부부처 장관으로 임명된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의원 월급을 받을까요, 아니면 장관 월급을 받을까요?
오지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세월호 사건으로 진도에 두 달 넘게 있는 이주영 해수부장관.
오늘 임명 결재가 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희정 여가부장관.
이들 3명의 공통점은 국회의원이면서 장관이라는 점입니다.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우여 의원까지 합치면 이런 경우가 4명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이들의 주무대는 의원회관보다 정부 부처 사무실.
그런데 의원 사무실도, 7명의 보좌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인터뷰 : A 의원실 관계자
- "겸직이 가능하신거잖아요. (사무실은 원래대로 운영하는 거고요?) 네."
대신 월급은 이중 수령이 불가능해, 국회의원과 장관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2천만 원이 더 많은 국회의원 연봉을 받는 게 당연한데, 돌아오는 답은 다릅니다.
▶ 인터뷰 : B 의원실 관계자
- "장관 월급 받으신다고 했어요. (장관이) 본업이시니까. 의원 활동을 하지 않으시니까."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장관 월급을 받으면서도, 매달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 활동비 3백여만 원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3,300cc 이상급 관용차와 차량 유류비는 물론 법인카드까지 지급되는 만큼, 결코 손해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