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군인의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
국방부는 기존 군인보수법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복무기간 산입 여부가 명기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육아 휴직자들은 그동안 군인사법과 공무원보수법 시행령에 따라 이미 육아 휴직에 대한 복무기간을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인한 추가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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