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 군의원 2명을 선출한 경남 의령군 나선거구(가례·칠곡·대의·화정면)의 일부 면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나선거구에서 출마해 낙선한 허수석(58)씨가 "위장전입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제기한 소청을 받아들여 가례면 한곳에서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령군 나선거구에서는 6·4 지방선거 당시 5명이 출마해 2명이 당선됐다.
2위 득표(817표)를 한 서철진(49) 후보는 3위(812표)의 허 후보를 5표 차로 따돌렸다.
앞서 의령군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달 2일 서 후보 측의 친인척, 지인 등 6명을 가례면에 위장전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이유로 낙선한 허 후보는 경남도선관위에 소청을 냈으며 경남도선관위는 위장전입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결론에 따라 소청을 받아들였다.
나머지 칠곡·대의·화정면에서는 위장전입이 적발되지 않아 재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재선거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선거법상 소청인이 결정서를 받
만약 허씨가 가례면 한곳만 재선거를 치르기로 한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해 나 선거구 전체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려면 소송을 내야 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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