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강한 질책이 이어지면서, 윤 일병 사망 당시 국방부장관을 지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병언 사건을 담당했던 김진태 검찰총장도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윤 일병이 사망한 4월 당시에는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실제 김 실장은 윤 일병이 사망한 다음 날인 4월 8일 보고를 받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장관한테 추가 보고를 하지 않아 김 실장이 사건의 전말을 모르고 있었다지만 당시 군 최고책임자였던 김 실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유병언 수사에서 부실한 점이 계속해서 노출된 만큼, 최재경 인천지검장만 물러날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혀 경찰청장이 물러난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남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물러날 경우 청와대가 인사폭이 커지는 부담을 안게 되는 만큼, 더 이상의 추가 사퇴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현재로선 지배적입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영상편집: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