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내정된 황우여 후보자가 국회법을 어기고 변호사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황 후보자 측은 자신의 이름이 무단으로 도용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사위원 시절 변호사 활동을 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던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 사이 7건의 사건에 변호사로 등재된 겁니다.
국회법상 법사위원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어, 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황 후보자 측은 관련 기록이 허위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변호사 겸직 해제를 신청하고 아무 사건도 맡지 않았는데, 자신의 이름이 무단 도용됐다는 겁니다.
황 후보자는 또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공동 변호인 활동을 하며 53건의 사건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달 200만 원씩 받으며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을 뿐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승소한 사건으로 6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보수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황 후보자 측은 수임료를 받은 2012년에는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여서 대신 재산 등록을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