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6일 "최근 야당 의원들의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되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로 인해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활동까지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를 지냈던 김 의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마구잡이식 로비의혹 제기는 정당한 입법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일부 언론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입법로비 의혹을 받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은 전문화 사회에서 직업교육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직업학교'라는 이름으로 인해 열등의식과 모멸감만을 느껴왔던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언급, "직업학교 학생들은 내가 학교를 다니던 40여년 전이나 지금
그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청구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