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는 지난 93년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가 처음 이뤄진 이후 15번째로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3개월간 실사를 통해 누락신고 등 허위공개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허위 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와 환원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 허위 공개사실에 따른 언론 공표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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