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마약 밀수·판매로 한국인 2명을 사형에 처한 지 하루 만인 7일 또 한 명의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대거 밀수·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장모 씨(56)에 대해 이날 형을 집행했다.
장씨는 중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11.9㎏을 밀수, 판매한 혐의로 지난 2009년 6월 현지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중국 법원은 지난 1일 주칭다오 한국총영사관에 장씨에 대한 사형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집행하겠다고 통지해 온
장씨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그동안 중국에서 사형에 처해진 한국인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마약 밀수·판매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 씨(53)와 백모 씨(45)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형을 집행했다.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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