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에서 병영문화 혁신안으로 제안한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국방 옴부즈맨 제도가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의원 입법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군인복무기본법'(가칭)의 핵심 쟁점이 국방 옴부즈맨 제도"라면서 "국방부는 이 제도에 대해 반대하며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옴부즈맨의 권한이 막강할 뿐아니라 유사한 기능으로 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소위원회가 있다"면서 "기능이 중복된다. 옴부즈맨의 권한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군인복무기본법의 법안에 명시된 옴부즈맨의 권한은제한 없이 부대를 방문할 수 있고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되려면 이런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사들이 병영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당장 허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휴대전화 허용으로 병사들의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측면도 있지만 군사보안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병영 부조리가 될 수 있다"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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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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