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6월에 세살배기 손녀 노서은양에게 1,000만 원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미성년자 면세 한도인 1,500만 원을 초과하는 6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어제 (2일) 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 과정에서 뒤늦게 대통령의 증여세 오류를 발견하고 납세 대상자인 손녀 노서은 양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가산세 16만 2천 원을 포함해 모두 80만 원의 증여세를 종로 세무서에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신고 불성실로 하루가 지날때마다 0.3%의 가산세가 붙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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