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애초 군 검찰이 제출한 영장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제 오후 5시에 시작된 23살 남 모 상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하지만 6사단 군사법원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남 상병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 않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남 상병은,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에 군 인권센터는 군이 이번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병대 수사기록에 따르면 남 상병이 후임병을 7차례에 걸쳐 50회 정도 폭행했고,
추행의 강도도 심했는데 영장부터가 졸속으로 신청됐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임태훈 / 군 인권센터 소장
- "결코 경미하지 않은 강제추행과 폭행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남 모 상병을 불구속수사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식 수사입니다."
군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친 뒤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