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렀던 교사가 버젓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 기자 】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 중 거의 절반이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 중 무려 115명이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교사 중 상당수도 역시 현직으로 재직 중이라는 겁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학교나 학원 취업에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경우, 선고 유예나 기소 유예를 받으면 해당 학교에서 경미한 제재를 받는 게 고작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민현주 / 새누리당 의원
- "재범 발생 확률이 워낙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만큼,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위험의 불씨조차 없앨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
영상취재: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