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예외 없이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교육공무원은 그 징계·처벌 수위와 관계없이 전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처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범죄 교사에 대한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기존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현행법으로는 교사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처벌을 받으면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돼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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