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의 후 국회 연설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헌법에 따른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상이야 말로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9일)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에 규정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식으로 해석하는 한나라당은 초헌법적 기관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반발했습니다.
윤 수석은 "한나라당이 원내다수당이라 그런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헌법
"이에 따라 과거에도 2003년 4월 2일과 2005년 2월 25일 노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문서는 되고 연설은 안된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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