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사망사건의 가해 병사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이같은 검찰부의 판단은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육군 28사단 의무대에서 복무하던 윤 일병은 지난 3월 자대에 배치된 이후 선임병들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했다. 결국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 가슴 등을 맞고 쓰러졌다. 윤 일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들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돼 다음날 숨졌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
미필적 고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미필적 고의, 법의 심판을 꼭 받길" "미필적 고의, 다행이다" "미필적 고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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