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의 당원권이 정지됐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일 구속 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당헌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당원에 대해서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돼 있고, 당윤리위 규정에서도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중지하고 최종 형 확정 시 탈당 권유나 징계를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송광호 의원과 안
한편 박상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은닉 혐의, 조현룡 의원은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1억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