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에 각종 공사물량을 몰아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정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2006년도 천연가스 LNG 도매요금 산정시, 전년도 추가이익 718억원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스공사는 규정상 전년도 이익을 다음년도 공급비용에 반영해 가격을 낮춰야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아 높은 요금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했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전년도 법인세 절감액 56억원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가스공사에 추가이익과 법인세 절감액을 도매요금에 반영해 단가를 인하하고, 승인권자인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또 경쟁입찰로 시행돼야 할 일반공사 대부분을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에 맡긴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스공사는 LNG 저장탱크 3곳에서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지만, 근본적인 원인 규명보다는 시공업체가 제시한 하자보수방식을 채택하는 데 그친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용역계약시 재무제표를 위조해 제출한 업체와 계약한 사실을 밝혀내고 업체대표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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