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인 '국회선진화법'을 이르면 내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또 현행 국회법 개정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회법의 본회의 안건상정 요건과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 등의 규정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거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제가 팀장을 맡은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몇 차례 회의하다가 중단된 상태였으나 다음 주수요일(17일) 회의를 해서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어떻게 할지 잠정적인 결론이라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 핵심관계자는 "이르면 내주께 현행 국회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또 "저희는 이것(현행 국회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교섭단체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재적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3분의 2 내지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헌법 49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85조는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86조는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 위해선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이 같은 국회법 규정은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헌법 49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장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인 90여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신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판가름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방안과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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