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군 복무중 학점취득'과 관련한 법적 장치가 확보돼 장병들이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내에서 학점취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방침은 군 복무중 학점취득과 관련한 병역법과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오늘(20일)로 모두 발효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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