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겹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무상급식 조례안'이 결국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심의가 보류됐다.
경기도의회는 17일 제291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등 15개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도의회는 다음달 11∼24일 일정의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비롯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개정 조례안 등 14개 안건을 심사해 가결했다.
그러나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서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상희 의원 등 새정치연합 도의원 44명이 발의해 지난달 임시회(15∼30일)에서 심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임위가 양당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심의를 미뤘다.
경기연정 여야정책협의회의 합의사항에 무상급식 규칙 제정이 포함됐으나 도의회 다수인 새정치연합이 "조례를 제정해야 무상급식이 차질없이 이뤄진다"며 상위법인 조례 제정을 추진해 '연정 합의 파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심의를 보류한 지 한 달 만에 상임위가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학교급식'으로 바꾸고 도지사가 이행해야할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 수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수정된 조례안에 대한 반발이 일면서 심의가 또 미뤄졌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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