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이 직원들의 관사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식 / 기자-"뒤에 보이는 이곳이 종부세 납부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프랑스 대사관 소유의 주택입니다."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이 주택은 프랑스 대사관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평당 2천500만원으로 계산해 시세가 최소 25억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동안 13곳의 대사관 직원 사택에 종부세로 1억6000만원이 부과됐지만 프랑스 대사관은 이중 5천만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측은 종부세가 프랑스에 없는 특수한 세제이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종부세 역시 부과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종부세 논란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여론은 따갑습니다.
인터뷰 : 박남실(가명) / 서울시 한남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도 똑같은 규제를 받는데. 당연히 종부세 내야죠. 외국인이라고 안내고 그러면 안되지."
정부는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 국세청 관계자- "우리도 처음 겪는 일이어서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
외교부는 재경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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